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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함께 쓰는 육아휴직 A to Z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의 ‘육아휴직’ 검색 건수가 한 달에 무려 6만 6,0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의 관심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육아휴직 정보를 숙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크기 때문이죠.

 

막연히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정보가 방대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정보로 혼선을 빚기 쉬운데요. 

제도 및 지원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실제 개시할 육아휴직 기간에 맞춘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더블하트 매거진에서 2023년 3월 기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최장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 나도 쓸 수 있을까?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관련법안의 구체적 시행 일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 중순 경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년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는 급여가 보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신청대상자, 육아휴직 중의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음

- 맞벌이의 경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사용도 가능

 

☞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6개월 미만 재직했을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유산, 사산 위험 등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면 1주일 이내 고지해도 됨)

 

☞ 육아휴직 중의 급여

육아휴직 정보를 찾는 분들이 ‘육아휴직 가능기간’ 못지않게 궁금한 것이 바로 ‘육아휴직 중 급여’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더블하트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에 받던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200만원이 아닌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전 급여의 80%가 7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한액인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분: 받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사후 지급

사후지급분(육아휴직 급여 중 25%)은 복귀 6개월 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150만 원의 75%인 112만 5,000원은 매달 받게 되며, 차액(25%)은 육아휴직 개월 수만큼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유도하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제도, 꼭 알아야 할 정보

 

‘아빠 육아휴직, 언제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아빠가 필요한 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대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이 있는 3월을 앞두고 2월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초등학교 입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기보다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육아휴직을 남겨두는 경우도 많지요. 

 

아이의 유아기에 함께하고 싶은 아빠, 이른 하교 시간 때문에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때 함께하고 싶은 아빠 등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기가 모두 다를 텐데요, 

변경된 ‘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아빠 육아휴직’ 하면 바로 떠오르는 제도는 기존에 시행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일 텐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되고, ‘3+3부모육아 휴직제’가 생겼습니다.

 

☞ 3+3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만 해당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 1개월: 부모 각각 상한 200만 원으로, 최대 400만 원

- 2개월: 부모 각각 상한 250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

- 3개월: 부모 각각 상한 300만 원으로, 최대 600만 원

 

단, 3+3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육아휴직, 사용하기로 했다면?

 

잘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육아휴직,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해당 사항 없으면 생략)

 

☞ 육아휴직 신청 방법

① 직접 신청

신청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발송

 

②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두 번째 달부터는 특이 사항이 없다면 추가 서류 없이 간단히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년의 기억은 아이가 살아가는 뿌리가 되고,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쌓이게 되는 스킨십,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이 아이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2023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 정보를 통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세요. 

 

더블하트는 언제나 아기와 엄마 아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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